1. 기내반입은 불가합니다. 기내 액체류 규정상 용기당 100ML이내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박카스병 사이즈입니다. 위스키 미니어처가 아닌한 이보다는 다 큽니다
2. 위탁수하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3. 일본 입국시 만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혜택이 안됩니다
4. 일본 입국시 면세는 최대 3병(한 병 760ml 기준), 총 2.28L 이하 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량에 대해 세금 납부 필요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