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되어
받지안아도 응시원서 작성--신체검사--필기시험을 접수하고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