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잔금 지급 즉시 매도자 측 에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 받으시고 매도 은행 법무사가 등기말소 접수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할거에요. 등기말소 접수증 받고...
매수측은 은행에서 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 은행에 추가비용 줘서 등기이전 접수도 하시던지
다른 법무사 불러서 접수하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