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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관련 서류 1. 잔액증명서 금액 (최소금액이 있는지)2. 대학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수인지3. 고용보험

1. 잔액증명서 금액 (최소금액이 있는지)2. 대학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수인지3.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은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해외에서 고용보험의 이력이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D-10(구직)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직업을 구하는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2.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잔액증명서 금액 (최소금액이 있는지) : 보통 최초 허가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ㅡ 따라서, 재정능력 서류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의 체류비(체류지 임차료 및 생활비) 정도(약 600만원 내외)면 됩니다.

2) 대학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수인지 : 한국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해외 대학 졸업자가 D-10 비자를 신청한다면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번역공증 및 출신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은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해외에서 고용보험의 이력이 있는 서류) :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이 서류로 경력을 증명해 요건 점수를 인정받으려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