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신청서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제224조 제3항 참조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