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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경고장 취소 방법 제가 상대방을 신고를 하였고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경찰관분들이 오기전에 갔습니다경찰분들이 오셔서

제가 상대방을 신고를 하였고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경찰관분들이 오기전에 갔습니다경찰분들이 오셔서 상황설명하고 형사처벌 할 생각 없고 그냥 집으로 찾아오지 않게만 전해주세요 해서 전화통화로 경고하셨고 통화종료후 이정도 경고면 괜찮겠냐 하셔서 그렇다 하였고 마무리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스토킹 경고장을 문자로 받았습니다경찰관님은 경고조치이고 수사 X 재판 X 형사입건 X 아니라 하셨고 신고기록 정도 남는다 하셨는데혹시나 문자로 보낸 경고장이 우편으로도 상대방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피해자(신고자) 요청으로 경고장 취소가 가능한가요? 사유 : 원만한 합의 이런거로요..형사입건한 사건은 아니고 고소장작성도 없었지만경고장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형사입건이나 고소 절차 없이 단순히 경찰관의 ‘경고조치’가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 1. 스토킹 경고장의 성격

  •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조치 중 하나가 ‘서면 또는 구두 경고’입니다.

  • 이는 수사 개시나 형사입건과는 전혀 별개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문자로 받은 것은 ‘경고조치 통지’이며,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별도로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통보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 취소 가능 여부

  • 경고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경찰은 기록을 남기되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거나 확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발송된 경고 문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법적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경고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은 경찰 내부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 사실을 확인해주면, 이후 동일 건으로 추가 조치(접근금지, 수사 개시 등)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1. 3. 실무상 조언

  •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연락하셔서 “상대방과 합의했고, 경고 취소 또는 효력 중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 즉, 문자로 발송된 경고 자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실상 ‘종결’로 관리됩니다.

정리하면, 경고장은 수사나 재판과 무관한 예방적 조치이므로 상대방이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우편으로 또다시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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