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 비자에서 E-2 투자자 비자로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문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해 드리오니,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1. 현지에서 신분 변경 시 미국 외 나라로 출국하면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네,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 E-2 직원 신분에서 E-2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I-129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심사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면 이민국(USCIS)은 신청을 철회(abandoned)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신분 변경 신청은 취소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이는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status)이 바뀌는 것일 뿐, 여권에 부착된 비자(visa)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2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이 승인되었더라도, 여권에는 여전히 E-2 직원 비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재입국 시에는 유효한 E-2 투자자 비자가 없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E-2 투자자 비자로 재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E-2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시면서 새로운 E-2 투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E-2 투자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 통과하면 여권에 E-2 투자자 비자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투자금이 대략 10만불 전후면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30만불 전후의 투자금이 요구 됩니다. 이민법에는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당한 투자로되어 있는데 미국 이민국은 10만불정도면 상당한 투자로 인정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30만불정도 투자를 상당한 투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투자금 이 부족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이 전혀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E-2 투자자 비자를 직접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며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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