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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재취득 하려니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합니다.혹시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재취득 하려니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합니다.혹시 재취득 날짜점에 교육을 먼저 이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는 경우, 결격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했더라도 면허시험 응시는 결격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1. 결격 기간 확인: 먼저 면허가 취소된 원인(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적용된 결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교육 신청 및 예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지부를 통해 교육을 예약합니다.

  3. 교육 이수: 예약한 날짜에 맞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 음주 1회: 12시간 (4시간씩 3일).

  • 음주 2회: 16시간 (4시간씩 4일).

  • 음주 3회 이상: 48시간.

  1. 시험 응시: 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끝나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순서대로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