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는 경우, 결격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했더라도 면허시험 응시는 결격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결격 기간 확인: 먼저 면허가 취소된 원인(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적용된 결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예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지부를 통해 교육을 예약합니다.
교육 이수: 예약한 날짜에 맞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음주 1회: 12시간 (4시간씩 3일).
음주 2회: 16시간 (4시간씩 4일).
음주 3회 이상: 48시간.
시험 응시: 교육 이수 후 결격 기간이 끝나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순서대로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