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의 통장을 아드님 명의로 옮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시아버님께서 이미 별세하셨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의 문제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횡령죄 등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 간의 동의 없이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 문제: 고인의 사망으로 모든 상속 재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계좌 동결: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만기 도래와 관계없이 거래 정지 상태가 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절차에 따른 처리 방법
사망 신고: 가장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사망 신고: 주민센터 신고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도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고인의 모든 계좌를 동결합니다.
상속 재산 조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 상속인(어머님, 아드님 등)이 모두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만기 예정인 예금 4,500만원을 누가 받을지도 결정합니다.
예금 해지 및 분배: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동결된 계좌를 해지하고 상속 지분에 따라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과 상속세
시아버님께서 3년 전 아드님에게 증여한 주택 지분(30%)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시아버님)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속받는 4,500만 원은 물론, 3년 전 증여받은 주택 지분 3억 원 상당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
시아버님 사망 이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임의로 인출하기보다는 위임 절차를 통해 법적인 대리인이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 합산 및 상속세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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