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이 직접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선생님 집에 거주하겠다고 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제공자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와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못 듣고 왔다면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 메뉴얼 대로 안내하겠고 그럼 사증발급안내메뉴얼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관에도 안내하고 있을테고 ..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적어놓았네요.
● 유학사증
1) 사증발급 신청서
-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 에 접속하여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작성
- 위 링크(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전자서식(비자신청서)를 출력 및 서명
2) 여권원본 및 사본1매
- 사증 신청 당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기계식 판독이 가능한 여권이어야 하며, 수기 여권은 접수 불가함
3) 표준입학허가서
-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4) 사업자등록증명서
- 초청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1) 재정능력입증서류
- 입학하려는 대학이 인증대학이 아닌 경우 등록금 및 체제비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장 입국해서 거처할 곳이 학교 기숙사라면 거기에 대해 증명하심 되고
숙박시설에 잠시 있을 것이라면 예약했다는 거 보여주심 되고
선생님 집에 거처하겠다고 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