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아주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어요
요약하면: 가족 4명이 후쿠오카 여행 중이고,
에어로케이 항공 추가수하물 1개만 신청해서 술 4병을 넣은 뒤,
한국 도착 후 캐리어에서 꺼내 인당 2병씩 분배해서 나가려는 상황이시죠?
✅ 결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들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1. 주류 반입 가능 기준 (입국 시)
**1인당 1병(1리터 이하)**의 주류는 면세입니다.
즉, 가족 4명이라면 총 4병까지 세관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단, 각자 **성인(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하물 한 개에 술 4병 넣는 것 OK
출국 시 수하물은 가족 중 1명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 가능
다만 술은 잘 포장해서 유리병 파손 방지 주의!
(의외로 공항 수하물 던지는 충격이 강합니다)
3. 인천 도착 후, 입국 전에 ‘분배’ OK
인천공항 도착 후, 수하물 찾은 뒤에 세관 통과 전에
→ 각자 케리어에 1병씩 분배해서 들고 나가면 됩니다.
(세관 기준은 ‘최종 반입 시점’에 각자 몇 병 들고 있느냐 기준이에요)
⚠️ 주의할 점
모든 주류는 1병당 1리터 이하, 병당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켜주세요.
면세 한도 초과 시 (예: 1인당 2병씩 들고 나가면) 세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그 경우 1병은 과세 대상 + 세금 내야 하고, 자진신고 안 하면 벌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추천 포장 팁
술은 뽁뽁이 + 지퍼백 + 옷 속에 감싸기
술병 박스에 넣어도 좋지만 부피 고려
유리병 파손 방지하려면 바닥 쪽 말고 캐리어 중앙에 위치시켜 주세요!
✅ 정리하면
술 4병 → 수하물 1개에 넣는 건 OK
인천공항 도착 후 → 가족 4명 각자 1병씩 나눠 소지하고 입국
**세관 기준 충족 (1인 1병, 1L 이하, 400달러 이하)**만 지키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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