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세금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증여세 신고만시면됩니다.
들어가시면 간편 현금증여세 신고가 있을거고, 결혼자녀한테 언제 얼마 증여했는지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