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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2023년7월에 결혼전세금1억지원시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아들이 24년1월에 결혼을 하여. 23년7월10일에 전세집 전세금으로 1억을 증여하였습니다.이제서야 세금신고가

안녕하세요?아들이 24년1월에 결혼을 하여. 23년7월10일에 전세집 전세금으로 1억을 증여하였습니다.이제서야 세금신고가 필요함을 알아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신고기간이 지나버린 것인지 걱정 크네요.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세금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증여세 신고만시면됩니다.

들어가시면 간편 현금증여세 신고가 있을거고, 결혼자녀한테 언제 얼마 증여했는지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