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 실업자) 가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8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훈련 장려금( 교통비+ 중식 보조비) 가 지급 됩니다
모두에게 지급 하는것이 아니고
먼저 교육을 받아 본후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만 지급 합니다
훈련 장려금 신청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매달 20일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개강이면
3월 2일 부터 4월 1일 까지 먼저 교육을 받은후
4월 20일에 훈련 장력금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 되면 공휴일을 제외 하고 10일 안에 지급 하니
3월 교육분 훈련 장려금은
5월 초에 지급 되고 4월분 훈련 장려금은 6월 초에 지급 됩니다
3월 교육분 훈련 장려금은 지급 시기가 조금 지난것 같은데
훈련 기관 행정 착오로 조금 늦어 지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훈련 기관에 전화 하여
훈련 장려금 지급이 늦어 지는 이유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