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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청첩장첨부하는 경우? 혼인공제 1억원을 받고 아직 결혼전이라 청첩장을 첨부했습니다.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혼인공제 1억원을 받고 아직 결혼전이라 청첩장을 첨부했습니다.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언제 할지 정확치 않아서 그냥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 날짜를 기재했습니다.홈텍스에 혼인일에 혼인신고하는 날짜를 적어야하는데 실제로는 좀 늦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괜찮나요?홈텍스에 올린 혼인일과 실제 혼인인 날짜가 다르게 되는거죠.결혼식 후 2년 안에만 혼인신고가 들어가면 되나요?

202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요기간안에혼인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