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5년 9월 20일경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을 통해 “고소인의 회사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이며, 고소인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고 사칭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로 사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인이 졸업한 ‘서울예술종합전문학교’를 ‘비실기’형 입학 학교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입학한 2010년 당시 해당학교는 실기전형 입학학교 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해당 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 게시물로 게시되었고, 실제로 다수의 동종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약 450여명의 좋아요, 100개 이상의 댓글 ) 피고소인은 비방성 게시물에 고소인의 회사명을 작은 이모티콘으로 가렸으나, 이미 회사명이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회사 프로필 이미지는 가려지지 않고 전체 노출되어, 많은 이들이 댓글을 통해 고소인의 회사를 특정하고, 함께 선동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 및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며, 이는 고소인의 영업 활동 및 대외적 평판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이 적용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