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중에 합의시에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합의금은 질문자가 얼마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시 금액을 상대방이 응할지 여부가 더 증요합니다
■ 질문자가 아무리 적은 금액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될 수 없고 질문자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받아 들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금 제시는 얼마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합의할 의사 등에 따라 달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서로 합의금 액수 차이 등으로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