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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소송 현재 지주택을 탈퇴하고자탈퇴확인서는 쓴 상태인데요정작 돈도 못 받고 탈퇴도 안된다고

현재 지주택을 탈퇴하고자탈퇴확인서는 쓴 상태인데요정작 돈도 못 받고 탈퇴도 안된다고 합니다 하 사업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그냥 대충이라도 적어달라고 악지르니까26/3월 돈을 주겠다 (일부 분납금) 라는종이만 우선 받아 온 상태이구요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지주택 자격 조건 사항 중에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이 있지않습니까?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으니부모님 집주소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소송이나 돈을 돌려준다고 할 때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인가요?주소지 이전 하면 안되나요?
  1. 1. 결론

  2. 지주택 조합원 자격 중 무주택 조건은 일반적으로 조합 가입 시점 기준이며,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가족 명의 주택 주소로 전입한다고 해도 소송이나 환급 관련 불이익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규약이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 무주택 요건과 주소지 이전

  4.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은 가입 당시의 무주택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 이후 무주택 요건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주소 이전 자체가 자격 상실이나 탈퇴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이나 소송 진행 시에도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정한 의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3. 주소 이전 시 유의사항

  6. 다만, 조합이 이를 이유로 탈퇴 처리를 미루거나, 주소 변경을 빌미로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 변경이 지주택 계약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입 시점의 무주택 증명, 탈퇴 확인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4. 향후 조치

  8. 조합으로부터 받은 26년 3월 분납 약정서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계획이 있다면 단순 전입 사유를 명확히 해두고, 조합과의 분쟁 내용은 모두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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