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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과 비자 발급에 대한 궁금증 전에썼던글인 물건습득후 나중에 경찰에넘겼다는 글에 변호사분들이 기소유예 처분될수있다고하셔서요비자발급할때 미국.케나나등 불가할수있다고하는데

전에썼던글인 물건습득후 나중에 경찰에넘겼다는 글에 변호사분들이 기소유예 처분될수있다고하셔서요비자발급할때 미국.케나나등 불가할수있다고하는데 5년이후로 사라지는건가요 아님 처리하여 그전에 없앨수있는건가요?제가 슬슬 여행갈생각을하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