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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010 머시기로 부재중 전화 와있길래 카톡 추가해보니동양저축은행 채권관리팀 팀장이라고 명함사진을프사로

010 머시기로 부재중 전화 와있길래 카톡 추가해보니동양저축은행 채권관리팀 팀장이라고 명함사진을프사로 해뒀더라구요 근데 전화온 번호랑 명함에 적힌 번호랑 달라요사기 보이스피싱 전화 인가요? 누구세요 라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 보내는거 만으로 개인정보 털리거나 그런건 없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직면하셨고, 당장의 손실 최소화와 실질적 환급,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 졸이셨을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이 허용하는 수단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절차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라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 모두에 거래정지 요청을 하되,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임을 명시하고, 이체 내역, 피해 경위,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창구로 접수하는 것이 증거상 안전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동시에 요구하면 이후 환급절차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지급정지 승인이 떨어지면 은행은 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절차를 개시하고, 공고기간 후 배분이 이뤄집니다. 공고 후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분쟁으로 전환되므로, 당시 통화녹취, 메시지, 앱 설치 유도 화면, 이체 직전 안내화면 캡처 등 기망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출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송금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추적 환수를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취계좌가 여러 번 분산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초기 수취계좌 명의인과 다음 단계로 자금이 이동한 계좌 명의인들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사실조회로 확보하고, 신속 가압류로 자금의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피의자 명의 예금, 증권계좌, 카카오페이·토스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까지 포함하여 넓게 특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사기 전후 자금흐름 도표를 첨부해 소명력을 높이고, 송달 지연을 막기 위해 전자송달을 병용합니다.

형사절차는 고소장 접수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야 실익이 큽니다. 고소장에는 전기통신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구성요건을 분리 기재하고, 발신번호, 통화일시, 계좌번호, 입금 시각, 금액, 앱 설치 또는 원격조종 여부를 표준화된 사실관계 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초기 단계에서 기지국 수사, 통화내역·IP 로그 보전명령, 간편결제사 계정·디바이스 식별자 제공요청, 환전·코인 전환 여부 확인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필요성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건번호 부여 후에는 피해자 참여제도를 활용해 수사 진행상황을 열람하고, 환부·배상을 조건으로 한 합의 가능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합의권고도 병행합니다.

은행의 과실책임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고액·반복 이체, 비정상 시간대, 평소와 다른 수취처 등의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작동했어야 함에도 미작동한 사정이 입증되면, 대법원 판례의 틀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사칭 및 원격제어 앱 유도 유형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이체 한도를 급격히 상향했다거나 위험경고 절차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으면 주장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통제기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로그, 고객식별 절차 운영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출 유도로 발생했다면, 대출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을 우선 검토합니다. 금융회사가 범죄피해자임을 소명한 채무자에 대해 대환·기한이익 상실 보류 등 구제절차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신의칙 위반 주장도 병합 가능합니다. 대출금이 범죄에 전용된 점이 명백하면, 대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이자율 인하, 변제유예를 포함한 실질적 경감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의심계좌 명의자나 대면 편취 전달책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처지라면, 계좌양도나 자금전달에 대한 범의 부재를 초기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급전알바, 운반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행위한 경우라도 대가관계, 범죄인지 시점, 지시 수단, 이동 경로, 거래 메모, 송장·택배전표, CCTV 동선 등 객관증거로 고의 부재를 뒷받침해야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위반은 처벌이 강하므로, 접근매체 관리상 과실과 범죄 인식의 정도를 구분해 진술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으로, 첫째, 지급정지와 환급신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기고 접수번호를 확보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둘째, 동일 범행 연쇄 피해자와의 공동소송 또는 공동사건진술은 자금흐름 추적에 유리하므로 사건번호 기준으로 병합·분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형사 병행 시 민사 가압류를 앞세워 협상력을 만들고, 형사에서는 피해회복 의지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넷째, 시간 경과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초기 72시간 내에 조치가 집중되도록 문서와 증거를 일괄 정리해 제출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실감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법은 차갑지만,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면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좇아갈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이 전부가 아니며, 신속한 지급정지, 환급절차 개시, 가압류와 민사청구, 형사 고소의 네 축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면 결과는 분명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의 조치가 내일의 회복을 만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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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