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함
2. 객관적 요건: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질문자님과의 결혼)에 있기 때문에, 상간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체류비자 신청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남편이 질문자님과 합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혼외자에 대한 친자 관계와 양육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 법적으로 아버지(남편)는 혼외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육비 청구권 및 상속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현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남편의 재산이 혼외자와 상간녀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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