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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날자 몇달전부터, 본인 스케줄로 인해 정해진 면접교섭일 외에, 평일 2박3일 , 

몇달전부터, 본인 스케줄로 인해 정해진 면접교섭일 외에, 평일 2박3일 ,  금~일 2박3일  랜덤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스케줄이 그러하다고 하니, 알겠다고 넘어갔는데,첫달 이후부터 완전히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아 , " 언제부터 언제 데리러 간다. "이런식의 문자 입니다.아이의 어린이집 행사와 겹쳐 안된다고 하니, 면접교섭권 불이행 으로 강제집행 한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비양육자 에게 가지 않고, 어린이집 행사에 친구들과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여,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달후 해당 날짜에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해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끊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행동이라고 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추석연휴 끝나면 해외 출장 있으니까, 추석 포함 연휴 3일을 데리러 갈것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처음 강제집행을 한다는 문자를 받은후, 법원에 지정된 날짜를 확정 받고싶어, 심판청구(?) 를 하고 왔습니다. 법원내에 있는 무료법률 서비스를 통해 여쭤보니, 법원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비양육자에게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면접교섭 날짜를 어떻게 정하고,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관철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생활리듬과 학업, 부모의 근무시간, 거주 거리 등 현실 요소가 촘촘히 맞물리는 주제라서, 법원의 관점과 실제 집행 방법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면접교섭 날짜를 법적으로 확정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보통 관할이 되며,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하면 심문과 가사조사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을 줄이려면 사건 제기와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면접 일정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임시처분은 분쟁 장기화로 인한 관계 단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신속히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날짜와 시간, 교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는 편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날짜를 설계할 때 법원이 중시하는 기준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아이 연령에 따라 저연령은 짧고 빈번하게, 학령기 이후는 숙박 포함의 정기 일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주 주말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 학기 중 수요일 17시부터 20시, 방학 중 주 1회 평일 숙박, 명절은 홀수해 징검다리로 부친 측, 짝수해 모친 측, 어린이날, 생일, 부모의 생일과 학교 주요 행사일의 교섭 우선권 배분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특히 야간 귀가 시간, 학원 및 학교 행사 우선권,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 인수인계 장소(예: 아이 학교 정문, 경찰서 로비, 주민센터 앞 등 분쟁 소지가 적은 공적 장소), 지각 및 불이행 시 대체일 지정 방식, 장기 여행 통지 기한과 여권/신분증 보관 방법, 의료적 비상상황 통지 의무를 조항화해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안이 우려된다면, 간접강제를 대비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판 주문에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1회 불이행당 금 ○○원 또는 하루당 금 ○○원을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병합 신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간접강제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가 어려운 면접교섭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므로, 불이행 입증을 위한 캘린더, 문자·메신저 기록, 수령 장소 대기 사진, 통화 녹취 요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면접 날짜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거나 아이의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근거로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심판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 학원 시간표 변경, 부모 근무교대제 전환, 장거리 이사, 건강상 변화 등이 대표적 사유가 됩니다. 변경을 청구할 때는 변경 전후의 시간표 대비표, 이동거리·이동시간 계산표, 학사일정표, 아이 컨디션 관련 진단서 또는 상담보고서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장거리 또는 해외 거주가 개입된 사안에서는 분기별 또는 방학 집중면접으로 전환하고, 영상면접을 정기화하며, 항공권 비용 분담과 발권 마감일, 비자·동의서 발급 책임, 체류 일정, 공항 인계 지점까지 구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사안일수록 대체일 지정 범위를 넓히고, 결항·지연 등 불가항력 상황을 대비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날짜를 다투는 소송이나 비송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자료는 일관된 양육참여 기록입니다. 특정 날짜의 등하교 동행, 병원 진료 동반, 학교 행사 참여, 과외활동 관여 등을 월별로 일지화하여 제출하면, 날짜 배분의 합리성과 아이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호적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중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된다는 주장에 대비해 면접 장소를 공공장소로 제한하거나 제3자 동행, 초기 기간 녹음·녹화 제한과 기록 보존 방식 등에 관한 안전장치를 주문문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차 면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하고 청구취지에 날짜·시간·장소·인도방법을 최대한 특정하시되, 불가피한 변동을 대비한 “사전 서면 통지 시 대체 가능” 규정을 넣어 기계적 불이행 판정을 피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추상적 원론을 피하고, 바로 캘린더를 펴고 학사일정과 근무표를 덧대어 구체 날짜를 확정하는 태도가 협상력을 높입니다. 분쟁이 첨예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보조인 또는 교환장소를 가정법원 부설 면접교섭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병합할지, 별도의 비송사건으로 신속히 분리할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혼 본안이 길어질 전망이면 면접은 분리하여 임시처분과 함께 빠르게 궤도에 올려놓는 편이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 심판과 간접강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승소 전략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누구보다 아이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날짜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고 계실 것입니다. 법은 그 마음을 구체적 일정과 집행 수단으로 바꾸어 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절차가 더디고 상대의 완고함이 때로 지치게 하더라도, 명확한 일정 설계와 임시처분, 간접강제, 사정변경의 입증 흐름을 차분히 밟아가면 결과는 아이의 안정으로 응답합니다. 이 시간을 버티는 동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정한 한 줄의 일정이 아이의 내일을 단단히 묶는다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일상이 곧 법의 목적임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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