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환전 자금으로 인해서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당해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자분이 서면신고까지 하셔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싱자금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왔다고 해요 직접적인건 x )지급정지를 빠르게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방법인지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뭔가 해결해줄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하고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러가서 자수하고 해야 할 것들 다 하게 되면 정지가 빠르게 풀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마약/도박,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