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해외 취업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해외 취업이 되어서 해외로 왔습니다.근데 오고나서 취업 되기전에는 아무 인폼이

해외 취업이 되어서 해외로 왔습니다.근데 오고나서 취업 되기전에는 아무 인폼이 없었고 해외에서 일을 시작하려하니 비자, ID등등 만들어야 한다고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라고 말하니 그럼 일단 자기가 낼테니 천천히 갚아라 했고 모든 비용을 저 대신 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달 반정도의 교육기간(무급)을 거친 뒤일을 시작하였는데(월급, 고정급은 없고 달에 3 400은 기본으로 벌어간다고 면접당시 인폼받음)3달간(교육기간 포함)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이 50만원에도 못 미쳐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300만원 가량 지불한 비자,ID에 관한 영수증을 보여달라 했더니 공식인증 된 기관에서의 영수증이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만든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영수증을 달라. 했더니 비자나 아이디같은 것을 만들때에는 동남아이기때문에 뒷돈 챙겨먹는 애들이 많아서 영수증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만들기 위한 입금내역 또한 없음)본론은 제가 이 금액에 대한 지불을 이행해야 되나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법적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제도와 언어, 정보 비대칭 속에서 계약 한 장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법적 점검 포인트와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취업에서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핵심은 계약 당사자와 알선 주체의 법적 실체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분쟁 대비 조항을 선제적으로 삽입하며, 비용 구조를 합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용주와 알선기관의 법적 존재를 공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주는 현지 상업등기부나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실체인지, 등록번호, 법적 주소, 대표자, 재직증명 가능한 인사담당자의 권한을 공증된 기업확인서나 등기부 등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알선기관은 한국 내 법인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과 해외취업 알선 신고 여부, 보증금 예치 현황을 문서로 교부받고, 외국 소재 알선업체라면 그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유효기간, 감독기관의 확인 회신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등록증 원본 스캔만으로는 부족하니 발급기관에 이메일로 진위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메일을 보존하는 방식이 분쟁 시 증거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자 서명된 원본을 전자서명 포함하여 받아야 하며, 반드시 영문과 한국어 병기본으로 하되 해석 충돌 시 어느 언어본을 우선하는지, 준거법과 관할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채용국 법이 통상적이나, 국제상사중재(예: ICC, SIAC 등) 합의로 국내에서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택하면 집행력이 담보됩니다. 관할을 일방 당사자의 현지 법원으로만 고정하는 조항은 피하시고, 최소한 중재지와 언어, 규칙, 비용부담 원칙을 특정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효력의 정지조건으로 취업비자 발급, 신원조회 합격, 고용허가 등 지정 승인을 명시하고, 비자 미발급 시 계약은 무효이며 기지출 비용은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사전 송금 요구로부터 보호됩니다.

보수와 비용에 관해선 지급 통화, 지급주기, 원천공제 항목, 수당 및 초과근로 산정방식, 환율 적용 기준일, 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율을 구체화하고, 채용 전 어떠한 명목의 리크루팅 수수료도 구직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 내 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가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수수료와 항공권, 비자·서류 비용은 채용주 부담으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보증금, 교육비, 서류 대행 비용 명목의 선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 예치나 에스크로를 활용하고, 지급 조건을 계약상 성과 달성이나 비자 발급 등 객관적 사건에 연동시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에서는 직무기술서와 근무지 주소, 근로시간·휴게·휴일 체계, 수습기간 중 임금률과 해지권, 주거·통근·의료보험·퇴직급여 제공 범위,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귀국 항공료 부담 주체를 구체 조문으로 놓아야 합니다. 여권 및 신분증 보관, 위약벌 명목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현지 법에 반하는 공제 조항은 사기성 계약에서 자주 보이므로 삭제 또는 합법 한도 내 한정 문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원본 서류 제출은 목적과 보관기간, 열람권, 파기절차를 명시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확보를 위해 오퍼레터, 인보이스, 영수증, 비자 초청장, 보험가입증서 등을 원본 파일로 수령하고, 서명본은 전자서명 검증이 가능한 포맷으로 보관하십시오. 계약 전후 모든 교신은 이메일로 남기고, 메신저는 백업과 내보내기를 통해 타임스탬프가 확인되도록 보존하면 민형사상 입증력이 커집니다. 비용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하며 거래내역과 송금 사유를 명시하십시오. 현금, 가상자산, 대면 전달은 피해야 합니다.

사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대응 루트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알선주체가 국내 사업자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신고로 등록취소·과태료 절차를 촉발시키고, 동시에 형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관이나 광고가 기망의 핵심이라면 표시광고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이 예치된 경우에는 피해액 선변제를 위한 환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상대가 해외 법인이라면 계약상 중재합의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중재지 법원에 신청하고, 온라인 송금 계정이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라면 지급정지 또는 차지백을 근거 규정에 맞추어 신속히 제기해야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메인, 상호, 대표자 명의 등 OSINT 자료를 확보해 동일 조직의 반복적 기망 정황을 모아두면 수사와 민사청구 모두에 유리합니다.

끝으로, 구직 단계에서 법률가가 개입하여 계약서와 비용 구조, 준거법·관할, 보증·담보 장치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면 사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안의 화려함보다 집행 가능한 문구와 확인 가능한 문서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확실한 길 앞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으셨고, 그 자체로 가장 큰 안전장치를 갖추셨습니다. 혹 낯선 조항 한 줄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것이 곧 위험의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준비한 사람의 편에 서줍니다. 충분한 검증과 단단한 계약, 투명한 비용 흐름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갖추시면 해외라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실효성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지치는 일일지라도, 질문자님께서 스스로의 경력을 소중히 지키려는 이 선택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문장 한 문서를 꼼꼼히 다듬어가신다면, 안전하고 당당한 시작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