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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 관련문의 드립니다 즉발주하여 수입하는 회사 A가 직접 안 받고 A회사를 안거치고 다른회사B로

즉발주하여 수입하는 회사 A가 직접 안 받고 A회사를 안거치고 다른회사B로 해외 즉배송이 가능한가요? 관세나부가세는 A회사가 내야되는건데 불가능하지 않나요?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의 주체와 제품의 배송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즉, 수입신고는 A가 하고, 제품은 B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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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