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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합니다 5년전 20살때 친구가 페이스북에 10만원 용돈벌 분 이렇게 글을 올리고

5년전 20살때 친구가 페이스북에 10만원 용돈벌 분 이렇게 글을 올리고 돈이 필요했던 저는 친구에게 민증 사진을 빌려주었고 친구가 제 민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동승자로 저 인척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당시 저에게 보험사기는 맞으나 너에게 절때 피해갈일 없다며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거깃는 돈 자기에게 10만원빼고 전부 입금해라 하면서 총 5번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하였고 전 총 5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친구에게 보내주었고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 다 인정했고 자백하였고 계좌증거물 제출하였습니다 9.25일 오늘 구공판 송치 되었고 20년 10월 사건이고 20년 11월에 제가 보이시피싱 인출책 범죄를 저질러 3년에 징역에 처하였고 2년 4개월살고 갓석방 되엇습니다 이경우 누범인지 이번재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석방 후 나와서 쿠팡알바를 하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모은돈이 하나도 없어서 합의는 일절 못하였고 보험사에 민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1. 1. 결론

  2.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시점이 2020년으로 과거 범행과 시기가 겹치는 점이 있다면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 범죄 성립 여부

  4.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 일부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얻고 계좌를 제공하였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4. 누범 가중 가능성

  6.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성립합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의 범행 시점이 보이스피싱 범행보다 앞서거나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누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전과의 형 확정 및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 5.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8. 합의 불능,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편취액 대부분을 주범이 가져갔고 본인이 얻은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 범행 당시 미성숙한 나이와 이후 복역 사실, 출소 후 성실한 사회 적응 노력 등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6. 향후 대응 방안

  10.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단순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험사의 청구에 대비한 방어도 검토해야 합니다.

  11. 7. 종합 조언

  12. 실형 선고 가능성은 존재하나, 누범가중이 배제될 여지가 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형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 형 확정 시점의 관계를 정밀히 따지고, 반성문과 생활 기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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