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중에 재산분할 신청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제목처럼양육비 미지급하면서 재산분할 들어와서지급하란 판결이 나와 밀린양육비랑 분할비용이랑 동일금액으로 상계처리한다는

제목처럼양육비 미지급하면서 재산분할 들어와서지급하란 판결이 나와 밀린양육비랑 분할비용이랑 동일금액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당시 아무 이의제기도 없다가 뜬금없이 재산분할금액 안준다고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한다는 우편물이 오네요!의견서 제출하라해서 그당시 보낸 문자 캡처뜨고 의견서 작성해서 보냈는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 제출하란 내용이 전달됐는데 그게 뭘까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셨고, 이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승소와 회수를 위해 유리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황의 장기화로 지치셨을 마음을 헤아립니다. 절차적으로 가능한 길과 실효성 있는 집행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양육비 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즉시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요건이 분명하므로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확정,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집행문서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없다면 가사사건으로 양육비 이행청구를 신속히 제기하여 확정권원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임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 곧바로 압류 및 추심에 착수하시고, 동시에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은닉·분산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능이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집행권원 존재, 강제집행 시도 내역 및 불능 소명, 채권의 존재·범위가 명확할 것 등이 심리 포인트가 됩니다. 재산명시 불출석, 허위진술 등 채무자의 비협조가 확인되면 등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양육비 채권에는 일반 민사집행 외에도 가사소송법상 특별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감치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채무자에게 직접적 압박이 되므로 일반 압류와 함께 활용하면 단기간 내 임의이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 채권에 특유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와의 관계에서는 상계로 보는 것은 금지되고 별개로 취급되므로, 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 재산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양육비 체불분 및 장래분 중 확정분을 근거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걸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체불 사실과 불이행 태도는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실무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및 집행문 부여를 완료합니다. 둘째, 급여·예금·보험·보증금·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즉시 집행합니다. 셋째,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국세청, 금융기관, 자동차·부동산·선박·건설기계 등)를 병행하여 집행곤란 사유를 자료화합니다. 넷째,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으로 직접적 이행압박을 가합니다. 다섯째, 위 집행자료를 첨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여섯째, 재산분할 사건과 병행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실시해 분할 전 처분을 차단합니다. 등재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커져 협상력이 강화되고, 변제 시에는 말소를 조건으로 일시변제를 유도하는 합의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 시 준비자료로는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증명, 집행문, 송달증명, 강제집행 시도내역 및 배당표·무익압류 확인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채무자의 불이행 경위 소명서, 최근 체불액 산정표와 이자계산 근거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심리를 단축합니다. 체불액이 여러 달에 걸친 경우 각 분에 대한 기산일과 이율을 구분해 산정해야 가산이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장래 양육비가 정기금 형태로 확정되어 있다면, 각 도래분에 대한 집행 편의를 위해 월별 이행명령을 병행해 두면 추심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오랜 시간 버텨 오신 만큼 이제는 기다림보다 실행이 결과를 만드는 국면입니다. 법은 양육비를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으로 봅니다. 그 무게만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그 수단을 순서 있게 쓰면 상대방이 버틸 여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당장의 피로와 답답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밟아 나가시면, 체불을 실질 회수로 연결하는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아이와 질문자님이 감내해 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절차들을 주저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