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으로 조사중인데 양육비?? 이혼 후 전 남편과 살고있는 동거녀가 아이를 때려서 아동폭력으로 조사중입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 살고있는 동거녀가 아이를 때려서 아동폭력으로 조사중입니다. 아이 아빠는 동거녀가 때리는걸 보고만 있었고 술취한채 얼굴은 때리지 말라면서 들어가서 잤답니다.지금 조사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된상태지만 아직 변호사님 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현재 아이는 저와 친정엄마가 돌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양육비를 입금했었습니다.지금은 아이를 저와 친정엄마가 돌보고 있는데 여전히 양육비를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