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민국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자 서류 준비로 일정이 촉박하여 마음이 분주하시겠습니다. 출입국 행정 전문가로서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한국 입국 당일 오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증명서에 싱가포르 출국 사실도 함께 기재되는지 여부
I. 입국 당일 증명서 발급 가능성
(1) 원칙적으로 입국 사실이 출입국 전산망에 등록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공항의 입국 기록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청의 발급 시스템으로 연동되기까지 통상 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입국 당일 오후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시스템 반영이 지연될 경우 다음 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일 발급이 꼭 필요하시다면, 방문 전 관공서에 전산 반영 여부를 유선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증명서의 기재 내용 범위
(1)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그 명칭 그대로 오직 대한민국(KOREA)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기록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출국한 사실이나 다른 나라의 출입국 기록은 이 증명서에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기록이 표시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출입국 민원 행정을 조금도 모르는 문외한이거나 AI 할루시네이션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3) 만약 싱가포르 출입국 사실 증명이 필요하셔서 그런 궁금증을 표시하신 것이라면, 여권에 날인된 출입국 심사 도장이나 항공권 등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입국 당일 증명서 발급은 전산 반영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며, 해당 증명서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기록만 기재될 뿐 싱가포르의 출입국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