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2년 연애 후 2023년결혼임신출산, 한국에서 1년 10개월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텍사스에서 5개월 2주간 거주했고, 현재 1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2024년 아기가 6개월일 때 혼자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2025년 봄에 9개월된 아기와 함께 미국에 갔다가 남편의 저와딸을학대와 갈등으로 얼마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있으며, 저는 한국에서 단독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좋아서 수입이없고 친정부모님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남편은 미군 장애연금(월 4천 달러)과 직장 수입 포함 월 6천 달러 이상 벌고 있습니다. 1) 제가 한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남편이 생활비를 끊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2) 한국 법원에서 남편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이 가능한지, (미국텍사스법원에서는 양육비아이1명20프로책정3)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미국가정폭력상담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남편의 학대증거는 녹음은없습니다 저혼자일기쓴게다입니다 친정엄마도 무시하고투명인간취급했습니다친정부모님도 남편의 학대를 압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