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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작권법 관련?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대형 카페 & 야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야외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대형 카페 & 야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야외 공간은 큰 잔디 운동장 형태이고 카페를 이용 하지 않으셔도 애견 산책, 아이들과 놀이 공간등으로 무료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세요.저희 공간은 카페·카라반 캠핑 같이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공간인데, 이 경우 영화를 틀면 저작권법상 공연(상영) 허락이 필요한지요?만약 무료 상영(입장료 없이)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상영 6개월 지난 영상을 dvd로 정품 구매후 빔프로젝트로 상영하려고 합니다상영이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네이버 카페등에 언제 어떤것 상영하니 놀러오세요 이런 홍보도 가능한가요?혹시 지자체 신고나 영화상영업 등록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영업장에서 이벤트 차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법이 될까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현재 대형 카페와 넓은 야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전면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단순한 무료 제공이라기보다는, 결국 카페 자체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무료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홍보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협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외 또는 회사에서 음악, 영화를 상영해도 저작권 분쟁이 없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12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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