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현재 대형 카페와 넓은 야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전면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단순한 무료 제공이라기보다는, 결국 카페 자체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무료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홍보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협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외 또는 회사에서 음악, 영화를 상영해도 저작권 분쟁이 없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12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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