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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박고 도주 제목처럼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박고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제목처럼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박고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

질문자님, 이 상황은 뺑소니(도주차량 사고)와는 구분되는 물피도주(물적 피해 후 도주)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정리

* 뺑소니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

* 질문자님의 경우

  •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만 손괴됨

  • 따라서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음

* 해당되는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6조

  • 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 벌칙: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행정처분: 벌점 부과 및 범칙금

*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 후 추적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대물보상 및 렌트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혹시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자진 신고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