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이 상황은 뺑소니(도주차량 사고)와는 구분되는 물피도주(물적 피해 후 도주)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정리
* 뺑소니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
* 질문자님의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만 손괴됨
따라서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음
* 해당되는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6조
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벌칙: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행정처분: 벌점 부과 및 범칙금
*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 후 추적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대물보상 및 렌트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혹시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자진 신고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