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 결혼식에 초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단기방문(C-3)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입니다.
1.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 남편 기준)
초청장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이유 – 결혼식 참석, 체류 기간, 비용 부담 명시)
신원보증서 (부모님 체류 중 발생하는 비용·법규 준수 책임을 보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관련 증빙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예식 안내문 등)
재정능력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예금잔고증명서 등
2. 방문객(베트남 부모님)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신청서 (주한 베트남 한국대사관/총영사관 양식)
사진 1매 (여권용)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입증)
주민등록증(베트남 ID카드) 사본
3. 소득 요건
보통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략 연 소득 3천만 원 이상 또는 예금잔액 2천만 원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다만, 결혼식 참석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초청인의 경제적 능력이 일정 부분 증명되면 소득이 다소 낮아도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비자 종류: 단기방문(C-3), 체류 기간은 통상 90일
심사 포인트:
초청 사유의 명확성 (결혼식 참석 증빙 필수)
재정적 안정성 (한국 초청인이 비용 부담 가능 여부)
귀국 보장성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 후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입증 →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으로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