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도 포함이 되므로, 이혼 사유와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두터워 지니 그에 대한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tDaON7IS0
https://www.youtube.com/watch?v=AqIBvVhto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