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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연락두절로 출석못했을시에 제가 올해 이사하고 어머니명의로 폰을 바꿔서검찰조사 출석을 못했습니다.뒤늦게 확인했네요.현재는 기소되어

제가 올해 이사하고 어머니명의로 폰을 바꿔서검찰조사 출석을 못했습니다.뒤늦게 확인했네요.현재는 기소되어 재판이 다음달로 예정되있는데불출석한것때문에 검사구형이 원래보다 높게 나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 올해 이사 후 어머니 명의로 폰 변경 → 검찰 출석 통지 미확인

  • 뒤늦게 알았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예정

질문: 불출석 때문에 검사 구형이 높아질 수 있는지

1. 검찰 구형과 불출석의 관계

  • 검사는 범죄 사실, 피해 정도, 전과, 태도 등을 종합해 구형을 결정

  • 단순히 출석하지 못한 것 자체가 범죄 사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다만, 출석 요구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판단되면,

  •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 → 구형이 조금 높아질 여지는 있음

  • 이번 경우처럼 주소 변경·폰 변경으로 통지를 못 받은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2. 실무적 대응

  1. 재판 전 변호사 상담

  • 출석 못한 사유 설명 → 고의 아님 강조

  1. 재판에서 설명

  • “주소 변경과 연락처 변경으로 통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최대한 반성 태도 보여주는 것이 구형에 긍정적 영향

  1. 재판 출석 필수

  •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구속, 변호사 선임 강제, 불리한 판결) 가능

결론

  • 단순 불출석만으로 검사 구형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에 출석해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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