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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문의 현재 재작년 2월에 이혼하고서 면접교섭으로 다투다가 결국 화해권고로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재작년 2월에 이혼하고서 면접교섭으로 다투다가 결국 화해권고로 마무리 했습니다. 약 2년정도 면접교섭을 상대방도 잘 이행했고, 저도 착실히 양육비 지급하고 잘 지내왔고, 문제는 없었어요.근데 문제는 일정이 틀어지거나, 또는 제가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조율을 하면 상대측에서 애엄마 맞냐?, 애는 보고싶은거 맞냐와 같은 말 또는 본인이 보기엔 보기싫어하 보기싫으면 보지말라 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요 약 2년정도 비슷한말을 들으니 저도 최선을 대한 순간을 무시당해서 저도 안보기로 언급하고 양육비지급은 하되 아이는 보름정도 안보고 있습니다현재 아이가 3살이라 너무 어린 상황입니다, 왕복거리 3시간이고, 아이가 그동안 힘들어 해하는거 각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에 오면 잘지내고 잘놀가 가는데어느순간이 아빠랑 떨어지는걸 싫어하게 눈에보여서 제가 잦은 당일면접 주장했고, 상대방은 아이 엄마면 같이 자야 정이 든다며, 오히려 오래 같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엄마 맞냐 와같은 언행으로 당일면접은 무시하면서 숙박면접 주장하면서 진행해왔습니다,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안보고 사는거 괜찮지만 아이는 엄마가 없이 살아가는게 안타까워서 글을 남깁니다상대쪽은 그동안 이행을 잘했지만 니가 안본다고 했으니 보지마라 언급하면서 나몰라라 하는태도이고, 지속적인 엄마맞냐 언급하면서 약 2년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의심받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