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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체험형 인턴 계약 연장 거절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현재 8개월짜리 공기업 체험형 인턴하고 있습니다11/30 까지 만료인데 좀전에 전화로

현재 8개월짜리 공기업 체험형 인턴하고 있습니다11/30 까지 만료인데 좀전에 전화로 1 달 연장 할 수도 있는데 하게되면 연장할지 안할지 연락이 왔습니다한다고 해도 심사 후 결정된다고도 합니다이거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자진 퇴사가 되는건지, 계약상 원래 11/30 까지 근무니 계약 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음… 공기업 인턴의 계약 연장 제안을 두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원래 계약기간이 명확한데, 갑작스러운 연장 제안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원래 계약은 **11월 30일에 '계약 만료'**로 끝나는 것이기에, 이때 퇴사하시면 **비자발적 이직(수급 가능 사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1개월 연장'을 제의했고 근로자께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계속적인 근로를 희망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지금처럼 **'1개월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연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거절하고 11월 30일에 퇴사하면, 고용센터는 이를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연장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연장 심사 후 회사 측에서 먼저 연장을 거절하거나, 연장 계약 조건이 원래 계약 조건과 현저히 달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11월 30일 만료 후 회사의 최종적인 연장 여부 결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짧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사례와 추가 팁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