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독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막연한 불안이실 텐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구독’이라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독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결합되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반복적 열람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유료 채널 구독을 통해 다운로드가 자동 저장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구조라면 ‘소지’ 또는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어 처벌 위험이 큽니다. 둘째, 불법촬영물이나 불법 유포 음란물과 관련해 유료 구독료를 내고 접근 권한을 얻어 상습적으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단순 시청을 넘어 소지 또는 유통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동적, 일회적 접속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셋째,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단순 회원가입이나 구독만으로는 처벌 판단이 신중하지만, 예치금 충전, 베팅, 환전 등 실행행위가 확인되면 도박 또는 도박개장행위의 공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무인가 투자자문·유사수신 등 불법 영업에 유료 구독 형태로 참여하면서 모집·전파·수수료 분배에 관여하면 방조 또는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독자라도 불법임을 알면서 홍보·재구매 유도에 가담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등 이적표현물 관련 사안에서는 ‘단순 소지·열람’만으로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적성 인식과 전파·찬양 목적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독의 대상이 명백히 불법인지, 구독 과정에서 금전 지급·접근 권한 확보·다운로드·전파 등 행위가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성 인식과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특정 채널이나 사이트를 구독 중이시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독 경위, 결제 내역, 접속 방식, 파일 저장 여부, 제3자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동다운로드 설정이 있었다면 실제 저장·열람 사실과 관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가 아니라면, 합법적 콘텐츠 구독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제공자의 위법성 은닉 정황, 환불·해지 시도 등의 경위를 객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이 처벌 위험이 높은 사안일 경우에는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저장 매체에서의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되, 임의제출이나 자진신고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무인가 투자자문 관련이라면, 실제 베팅·투자 실행이 없었다는 점, 잔액 환불 시도, 홍보·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구독’이라는 형식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구독의 실질이 불법 콘텐츠의 소지·열람·전파, 불법 영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또는 실행행위와 결합될 때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의 핵심은 불법성 인식과 목적의 부재, 다운로드·전파의 부재, 실행행위의 부재를 객관 자료로 명확히 해 두는 데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법적 위험이 걱정되는 상황을 마주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불확실성은 사람을 위축시키지만,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비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 한 걸음씩 이동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써서 기록을 남기고, 숨기지 않고 정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신다면 결과는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흔들릴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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