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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회생,세대주,대출명의ㅜㅜ 이혼을 하게됬는데요남편이 회생진행중입니다임대아파트에살고있고 이사시에 남편이름으로 대출을받아서회생금액에 임대아파트 대출금액이 포함되있어요아이가있어서 저는

이혼을 하게됬는데요남편이 회생진행중입니다임대아파트에살고있고 이사시에 남편이름으로 대출을받아서회생금액에 임대아파트 대출금액이 포함되있어요아이가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살고있는 임대에서 거주를원해요1.이혼시 세대주변경이가능한지?2.임대대출을 제명의로 바꿀수있는지?3.이혼시 회생에 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앞두고 개인회생 진행 여부, 세대주 변경, 대출 명의 정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라도 판단을 잘못하면 채무가 그대로 남거나 재산분할이 축소될 수 있어 많이 막막하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손실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의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하실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 변제계획인가를 받으면 회생재단 편입 논리를 들어 분할 대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전 보전이 핵심이므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에 대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분할판결 확정 전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회생을 고려하신다면 신청 시점이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사소송의 분할비율 전망과 회생 변제 가능액을 비교해 유리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개인회생 면책 여부와 직결됩니다. 단순 파탄책임 수준의 위자료는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폭력, 상해, 스토킹, 명예훼손 등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비면책 채권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형사 고소, 보호명령, 진단서, 통신기록, 사진,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가사법원 판결문에 불법행위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상대방이 회생을 하더라도 면책 범위 밖에 두어 장기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회생에서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처분으로 먼저 확정해 두시고,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면 회생법원에 의견서로 양육비의 비면책성과 체불분의 우선 변제를 주장하십시오. 체불양육비는 즉시 담보제공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등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의 절차일 뿐 채무의 귀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출은 명의자가 채무자이며, 이혼합의서나 판결문에 분담조항을 써도 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금융기관과 삼자 간 채무인수 또는 채무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어렵다면 공동채무 전환이나 새로운 담보 제공 등 대체안을 협상하고, 협의이혼서면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채무 인수 및 근저당 말소를 위한 기한과 조건, 불이행 시 대체 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문구로 공증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얽혀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의 구상권 순위를 확인해 분담을 설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가구원 수와 생계비 공제가 변제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실거주 분리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가구 분리를 신속히 반영해 실질 가구원 수로 최저생계비 공제를 최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신청 전 신규대출이나 명의이전은 부인 대상 거래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산 처분과 채무 구조 변경은 반드시 일정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회생을 진행한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회생법원에 채권자 의견서로 위자료의 비면책 주장, 양육비 우선, 허위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등을 제출하고, 변제계획 인가 전 가사판결을 신속히 받아 회생절차에서 반영되도록 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대방의 금융·보험·가상자산·근로소득·퇴직급여를 사실조회로 추적하고, 현금 인출과 제3자 이체가 많은 경우 명의신탁과 은닉을 의심해 입금·출금의 용처 소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은닉 정황이 뚜렷하면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분할비율을 상향하는 논리로 설계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불가피하면 반드시 이행확보 수단을 포함해 공정증서로 받아 두고, 분할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또는 가압류 유보 해제를 맞교환하는 구조로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은 보전조치로 묶고, 위자료는 비면책 포인트로 설계하며, 양육비는 즉시 결정과 강제집행 수단을 병행하고, 대출명의는 금융기관 승인 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전제로 삼자합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은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분할범위를 최적화하고, 상대방 회생 시에는 비면책 주장과 변제계획 이의로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혼란과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서류 한 장, 기한 하루가 훗날 수년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의 언어로 차분히 권리를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미루면 잃고, 정확히 밟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워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빈틈없이 설계해 내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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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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