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받고나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이혼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청에 대한 이혼신고를 확정일로부터 1달이 지나서 하게 되면 최대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