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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사기죄 관련하여 형사처벌 고소가 성립이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친구가 해외에 경기를 보러가자고 했습니다그래서 해외에 가야하니 항공편

한달 전에 친구가 해외에 경기를 보러가자고 했습니다그래서 해외에 가야하니 항공편 예약부터 시작해서 숙소예약 경기 티켓 예매 등 돈을 120만원 가량 썼습니다근데 여행 직전(1-2일전)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어렵게 돼서 못갈 것 같다. 너 혼자라도 다녀와도 된다 친구가 숙소비나 경기 티켓비 항공편 비용 등 보상해주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서 일본가서 경기보고 돌아왔습니다위에 말한 비용 보상은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1달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9.30 오늘이 받는날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차단 하고 보상을 안해주고 잠수를 타면 이걸로 신고, 고소 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듣기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행을 갈 의사가 있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상대방이 여행을 갈 의사는 확실히 있었으나 보상해주겠다고 했을 때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해주겠다고 한거라면 고소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조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망행위(속임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2.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가 속임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음.

  3. 기망의 시점에 이미 피해자를 속일 의사 및 재산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함.

즉,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 사례 적용

  • 친구가 처음에 해외 여행을 갈 의사 자체는 확실히 있었다.

  • 문제는 여행 취소 후 보상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친구가 보상 약속 당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 이것은 ‘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상 약속을 진심으로 했으나 나중에 사정으로 못 준 경우

→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3. 신고/고소 가능성과 절차

  • 신고는 가능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보상 의사와 지급 능력 여부가 핵심입니다.

  • 단순 미지급이라면 **민사소송(돈 반환 청구)**이 더 현실적입니다.

  • 신고 시 준비 서류:

  • 항공권, 숙소, 티켓 영수증

  •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약속과 합의 사실 증거

  • 지급 약속과 미지급 상황 증거

결론

  • 친구가 처음부터 여행 의사가 있었고, 보상 약속도 진심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어려움

  • 친구가 보상 약속 당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 후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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