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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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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므000 판결 등).
실무에서는 청구금액을 3천만 원 전후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외도의 정도와 기간,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장기간의 불륜,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3천만 원까지도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 가능 범위: 통상 1천만~3천만 원 선
중대하고 장기적인 외도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 존재
청구 금액은 높게(예: 3천만 원) 제기 후, 합의나 판결에서 감액되는 경우 많음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힘을 가지는지
또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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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010/7671/0108입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