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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외할아버지의 상속 땅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70대에 결혼생활 44년 현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논의중입니다.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는 70대에 결혼생활 44년 현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논의중입니다.아버지의 수입으로 그 세금을 내온게 전부 인정되고, 현재까지도 그냥 동네사람이 농사나짖고 대가로 쌀몇포대 받는정도로 관리를 안한땅인데, 이 땅을 분할하는 비율은 40년이 넘는 기간이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기여도따져도 0~30퍼 정도로 결정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나온다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넘는 결혼생활이란 그런 힘을 가진다며 이건 그냥 공동재산으로 들어가서 재산분할 비율대로 될 확률이 극히높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일까요. 혹시 다른의견이나 같은의견있으시면 알려주세요.설명중에 공동재산은 현재 15억정도고 이 땅의 가격은 현 2~3억 정도기에 땅의 가치가 공동재산보다 현저히 적기에 같은 분할비율로 간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만약 아버지가 돈을 안벌어오셨으면 이 땅을 처분해서 썼을것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