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벽돌은 형법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물건에 들어갑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수원상해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저질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무거운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검찰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상해의 정도,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해 유리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감형을 호소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수원상해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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