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집을 공동 매입했는데, 이별 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집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대출 3억 원은 전부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현금은 제가 6천만 원, 전 여자친구가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월세 선수금 1,440만 원 중 1,400만 원은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지급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자 0%, 공증 없음)이 있긴한데 서로 서명을하거나 공증을 받는 절차없이 그냥 pdf파일로만 가지고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전 여자친구는 본인 5천만 원을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집값 상승분(약5천만원) 미래 시세차익까지 요구하고 있고,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단순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이미 3800만원은 지급한 상태입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은 • 전 여자친구 원금 5천만 원 – 이미 지급 1,400만 원 = 3,600만 원 • 결혼 준비비 여자친구 몫 약 255만 원총 3,855만 원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1. 공증 없는 차용증이 법정에서 차용금으로 효력이 인정될지,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집값 상승분(약 5천만 원)이나 미래 수익 배분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3. 제가 제시한 3,855만 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합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위로금으로 얹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이 3가지입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