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로도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이용이 제한되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