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비자, 재학·재직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이 나면 해외 체류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납부가 시작돼요.
정리하면, 해외에 있는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를 멈출 수 있으니, 공단에 미리 신청만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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