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외 등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나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 전과자는 경우에따라 법으로 취업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 기업이 전과자를 거르는 방법
솔직히 전과있어도 출소하고 대기업 가고,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갱생해서 돈 잘벌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기업들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는 사람'을 채용공고에 자격조건으로 걸어두어요. 사정이 생겨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조건부 가석방, 보석등, 성범죄를 포함한 기타범죄등), 나이가 초과한 병역미필자등
비자는 전과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니(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전과자를 거를려고 하죠. 법이정한 사정이 없는 기업(위에 적어주신 기업)이 아닌이상,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다만, 미필을 범죄자랑 같은 취급을 하는게... 많이 안좋아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