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승인받은 케냐 ETA(전자여행허가, eTA) 또는 e-비자의 주요 조건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90일 유효(즉,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입국만 하면 됨)”입니다. 이미 승인받은 입국허가의 사용 목적, 숙소, 항공경로 등이 동일하고, 단지 “케냐 입국일과 출국일만 앞당겨진” 경우라면, 기존에 승인된 ETA/e-비자 그대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는 심사관이 체류 기간을 입국 스탬프에 기재해주므로 출국 예정일이 앞당겨져 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ETA 승인서의 허가기간(승인일로부터 90일)이 만료된 경우
기존 승인서에 기재된 주요 정보(여행 목적, 숙소, 방문 계획 등)가 크게 변경된 경우에만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