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산다.
아버지+님+아내 = 3인가구이다. <-- 등본 및 실거주포함
3인으로 같이 살되 아버지만 1인 수급자이다. 이게 별도가구특례 거든요.
위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위 입니다.
이미 소득이 기준 초과세요 유지중인게 의아 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업무 미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답변 드릴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초과셔서..
추가로..
따로 살시 이때는 부양의무자인 님+아내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이하, 재산은 12억이하(부채미적용) 입니다.
지자체에서 안일하네요. 혹시 따로 사는것으로 알고 있나? 이건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 생계급여 탈락이 정상인데 유지하고 계시다 하시니까요.
의료급여는 탈락 사유가 뭐냐면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경우..
님+아내 소득상한선은 4,889,463원
님+아내 재산기준은 348,732,730원
보시다 시피 초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탈락 이세요.
하나 더 추가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에 유지를 못한다면 아버지는 주거급여 탈락 하시는 것입니다.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