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현재 호주 시드니의 한식당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Subclass 417, 462)에게 적용되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제한'(조건 8547)**에 대해 특정 분야에서 일할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외 조항은 관광 및 접객업(Tourism and Hospitality) 분야를 포함하며, **호주 전역(anywhere in Australia)**에 적용됩니다.
한식당 근무는 이 접객업(Hospitality) 분야에 명확히 해당되므로,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이 6개월 제한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 한식당 근무는 '관광 및 접객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비자 기간 내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이 예외는 2021년 5월 8일부터 호주 전역의 관광 및 접객업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약:
구분 | 내용 |
적용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및 462) |
근무지 | 호주 시드니 (호주 전역) |
직종 | 한식당 근무 (접객업/Hospitality) |
6개월 제한 | 적용되지 않음 (예외) |
결론 | 2025년 현재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가능 |
다만, 유의하실 점:
주요 정보 확인: 비자 조건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는 항상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Immi)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자 상태 확인: 본인의 비자 허가서(Visa Grant Letter)에 명시된 비자 조건(Condition 8547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